“최상위 대학출신이 아니면 무시하는 스타트업 대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사각지대 놓인 스타트업 종사자들,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속수무책
[스타트업투데이] # 스타트업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제 업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바로 대답을 못하자,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은 최상위권 대학원 출신이 아니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 스타트업 입사 이후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 폭언을 당했습니다. “야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일을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어?”, “오늘부터 밤 새워서 일해 볼래?” 대표에게 상의했더니 폭행을 유발하는 사람도 잘못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다 대표에게 2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8시에 출근해 점심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했고 휴일에도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연봉을 40% 삭감하고, 보직을 변경해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대표는 스타트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심각하고 구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주년...그러나
스타트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스타트업 내 발생하고 있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타트업 수가 늘고 종사자가 늘면서, 이처럼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 내에서 갑질, 괴롬힘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타트업 종사자 중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014건을 분석헀더니 이 중 5.2%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돌림·차별·보복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지시,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39%에 달했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도 31%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지원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전수조사 이뤄져야”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이 5인 미만으로 이뤄진 스타트업 근로자들은 직장 내 갑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는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로 스타트업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성해야 할 것은 기술이지 갑질이 아니다.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장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서연 기자] seo93@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