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자니 비싸고 안 할 순 없고...스타트업은 피눈물

스타트업 특허비용, 매출대비 1.36% 차지...중소기업 0.27%, 대기업 0.01%  이소영 의원, “특허청, 특허 담보 활성화 방안 찾아 스타트업 지원해야” 

2021-10-07     김서연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 및 유지에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특허청의 지원사업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활동 분석보고’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업은 매출액 대비 1.36%를 특허비용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특허비용은 0.01%에 그쳤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취득 뿐 아니라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매년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그 비용은 더욱 커진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특허 1건당 적게는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들고, 특허 만료가 20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유지비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특허를 활용해 해외에 진출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등록까지 받으려면 국가별로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술 수준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그럼에도 스타트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 특허를 내지 않아 유사 제품이 출시되거나 빈틈을 노린 소송이 제기된다면, 스타트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18년 12월 금융위와 함께 은행권 전반에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에는 시중은행들과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세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식재산권 담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신규 공급액은 2019년 4,331억 원에서 2020년 1조 930억 원으로 6,599억 원(152.4%) 증가했다.

특허청이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인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국회는 추경예산으로 이 사업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과 연계해 지원하고자 24억 2,500만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사업 실집행액을 파악한 결과, 당초 계획인 2,100여 건보다 적은 1,885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은행의 정밀한 수요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계획보다 200건이 넘게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는 지식재산권 금융 시장에 대한 시중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시행과정에서 적절한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돈 때문에 무너지게 둬선 안된다”며 “특허 생태계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서연 기자] seo93@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