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보장”∙∙∙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원 및 최저수준의 수수료 책정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목표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자산 전문적 운용

2022-04-15     신서경 기자

[스타트업투데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해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신서경 기자] s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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