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앞으로 다가온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與 “일몰 폐지에 민주당의 적극 협조 바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올해 12월 31일 일몰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소위에 성장 않기로 환노위 측, “정부 대안∙대책 진행 여부 등 포괄적 확인”

2022-12-13     염현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스타트업투데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일몰 폐지 촉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경제6단체장과의 만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제도 유예’ 제도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인원 부족으로 일감을 받을 수 없고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52시간 일한 수입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어 이탈하는,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의 노동시장 대혼란이 뻔하다”며 “(민주당은)말로는 ‘경제를 살린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국민의 노동 시간을 끝없이 늘리자는 게 아닌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대책일 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원할 때에 한해 추가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 간담을 가졌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일몰 전 개정 필요” VS “지난 3년간 유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에 따른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게 목표다. 

다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인 만큼,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경우 불법이 되는 셈이다. 

앞서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겸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그는 “2018년 당시 30인 미만 사업장만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인 데다 인력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그때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서 일몰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법안 연장이 안 된 만큼)제도에 공백이 생겼을 때 600만 이상 노동자 일자리와 일터에 대한 국회가 대안을 갖고 있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안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무엇보다 관건은 대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결정이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환경노동위원 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이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 의석 16개 중 과반인 9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52시간 근무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도입된 제도고 3년간 유예했다”며 “그동안 대책 마련을 안 하던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상정하는 것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간사 합의를 통해 어떻게 논의할지, 관련 단체의 생각이 어떤지 심층적으로 들어볼 것”이라며 “정부의 대안과 대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도 포괄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 명은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 없어” 

한편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72.5%는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한데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66.6%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및 인력부족 심화가 64.2% ▲납기일 미준수에 따른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이 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에 따른 계약 배제가 20.8%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 명은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는 영세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 역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조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살길을 열어주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업 존속과 근로자의 원활한 생계유지를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