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논란에 공정위, 현장조사 나섰다∙∙∙결과는?
공정위, 롯데지주∙롯데헬스케어∙캐논코리아 등 현장조사 진행 공정위 측,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내용 확인 불가” 알고케어 측, “법적으로 모든 사안 알아보는 중”
[스타트업투데이]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논란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일 롯데지주와 롯데헬스케어, 캐논코리아 등 롯데그룹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알고케어는 지난달 26일 공정위에 롯데헬스케어의 아이디어 탈취와 관련해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2021년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를 종료한 이후 자체 디스펜서를 제작하기 위해 캐논코리아에 의뢰했다. 공정위가 캐논코리아의 현장 조사에 나선 이유다.
현재 현장조사 실시와 관련해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은 전해지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알고케어 “아이디어 도용” vs 롯데헬스케어 “일반적인 개념”
롯데헬스케어의 알고케어 간 갈등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다. 앞서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3이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고 알고케어는 ‘뉴트리션 엔진’(Nutrition Engine)을, 롯데헬스케어는 ‘캐즐’(Cazzle)을 선보였다.
특히 알고케어의 뉴트리션 엔진은 실시간 몸 상태를 기록하고 섭취하는 순간 필요한 영양을 조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영양관리 기기로 올해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3년 연속 CES 2023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을 만큼, 알고케어만의 혁신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았다.
롯데헬스케어가 선보인 캐즐은 앱으로 문진을 등록하면 개인별 진단에 따라 제품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이다. 올해 4월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9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CES 2023에 방문한 일부 관람객이 뉴트리션 엔진과 캐즐이 똑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알고케어 측은 “롯데헬스케어에서 알고케어의 사업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 제품을 개발한 사실을 현장에서 캐즐을 먼저 보고 온 관람객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알게 됐다”면서도 “전시장 위치나 규모 면에서 대기업인 롯데헬스케어가 유리한 점이 많아 롯데헬스케어 제품을 먼저 보고 온 관람객이 많았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알고케어에 따르면 알고케어는 지난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와 롯데벤처스로부터 롯데헬스케어 플랫폼에 알고케어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투자 제안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영양제 디스펜서를 시연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만났지만, 롯데헬스케어가 제품의 작동원리 및 구조, 의료법과 규제, 모방제품 방어 전략 등 다양한 사업정보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협력 논의가 무산됐다.
현재 롯데헬스케어는 아이디어 도용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영양제 디스펜서의 경우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인 데다 그룹 차원의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해당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면서 “알고케어의 주장대로 한 번 보고 듣는 정도로 기술을 탈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결론은?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만약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면 「하도급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여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피해기업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며 조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직접 방문해 제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케어 측은 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안은 모두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알고케어 측은 “소송에 들어가도 롯데헬스케어 측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며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