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 합법화∙∙∙블록체인·증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STO 전면 허용시 다양한 자산, 증권화 가능해져 토큰증권 관련 ‘스타트업’↑∙∙∙사업 확장 ‘본격화’ 조각투자자 다수 필요∙∙∙유통시장 활성화 ‘관건’

2023-03-08     권아영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토큰증권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토큰증권(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 합법화를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와 증권 업계 모두 들썩이고 있다. 블록체인의 제도권 금융 진입인 동시에 전통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의 등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렀지만, 금융위는 ‘토큰증권’이라는 용어를 내놓았다. 이는 토큰이 아닌 ‘증권’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는 “토큰증권이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지만, 증권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주식, 채권 등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고로 증권은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다. 

토큰증권 발행이 전면 허용되면, 스타트업 같은 비상장 기업의 자금 수혈은 수월해지고, 부동산과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증권화하기 쉬워진다. 또 저작권과 특허,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도 증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운영됐던 조각투자 서비스도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토큰증권 사업 확장 ‘본격화’

사진=미닉ST

현재 금융위의 토큰증권 발행 허용을 새로운 금융시장의 탄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 지금까지 거의 방임 상태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으로도 비춰진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려는 주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오디세이(blockodyssey)는 토큰증권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오디세이는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활용해 기업에 효과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특히 기업 고객의 필요에 따라 프라이빗 체인, 이더리움, 폴리곤, 앱토스 등 다양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STO 가이드라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자체 보유한 기술적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 기업 소셜인프라테크(Social Infra Tech)는 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 ‘미닉ST’(MINIC ST)를 출시해 시장 대응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셜인프라테크는 독자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 ‘미텀’(Mitum)을 기반으로 BaaS(Blockchain as a Service)용 미들웨어 ‘미닉‘(MINIC)을 개발해 블록체인 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향후 증권사 및 다양한 프로젝트 업체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 STO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블로코(Blocko)는 클라우드 딜리버리 플랫폼 기업 베스핀글로벌(Bespin Global)과 함께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한다. 블로코는 자체 토큰증권 발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술 및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베스핀글로벌은 전문 IT 인력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기업 고객에 토큰증권 관련 기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협력할 계획이다. 

 

사진=핀고컴퍼니

음원 조각 투자 플랫폼 ‘핀고’(Fingo)를 운영하는 핀고컴퍼니는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조각투자 사업을 확대한다. 금융 당국이 지난달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두 회사는 최근 STO 서비스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만큼, 관련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공동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핀고컴퍼니는 2020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블랙핑크, 빅뱅, 에이핑크 등 인기 아이돌 노래와 드라마 OST 등을 중심으로 조각 투자 서비스를 구축해 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춰 STO의 발행, 유통, 자산의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 블록체인 기술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토큰증권 발행 ‘기대감’과 ‘과제’ 동시에 주어져  

ⓒ게티이미지뱅크

블록체인 기반의 권리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금융당국도 시장의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을 아우르기 위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해석되는 것’을 실세계에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산원장 기재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과 둘째 분산원장에 표시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존 자본시장의 영역으로 포섭하기 용이했던 권리 기반 투자를 제도권을 끌어들이고, 신뢰감 있는 시장참여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실물 기반 조각투자 또는 수익증권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구상하던 스타트업들은 규제의 방향성을 잡고 새로운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토큰증권 발행이 기존 기업공개(IPO)와 다른 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이다. 스마트 계약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돼 중개인의 개입이 줄어들고, 배당이나 공시 같은 업무가 자동화되므로 전통적인 증권 발행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결제 시간도 단축된다. 24시간 시장 거래도 가능하며, 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 

한편 토큰증권 발행이 활성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플랫폼 구축까지 상당한 초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각투자를 위한 소액 투자자 다수가 필요하며, 유통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 

이어 ‘매력적인 자산은 토큰화할 유인이 적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굳이 토큰화를 통해 유동화를 할 필요성이 적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 중인 상업용 부동산의 조각투자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퍼블릭 블록체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인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미리 정해진 주체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발행은 프라이빗 블록체인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탈중앙화와 개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사실 새롭게 발전하는 영역은 기존의 법체계로 편입시키기 쉽지 않다. 앞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은 물론, 가상화폐와 NFT를 활용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도 법률 관련 이슈는 항상 놓치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