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특례 상장이 아닌 테슬라 상장특례로 도전 가능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7%~10%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비로 매출액 대비 5~10%(업종별 차등)투자한 업체나, 기술신용보증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과 대출을 받거나, 기술평가로 받은 벤처기업이 2017년 6월말 현재 34,281개 기업(벤처기업협회 통계)이 있다.

 

벤처기업 CEO의 꿈 중 하나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 상당수의 벤처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로 누적적자가 늘어나 자본잠식이 된 기업이 많다. 이러한 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되어 시장진입 확장일로에 있는 기업들도 있다. 사업전략상 등으로 바로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거나 이익 실현 시기를 기다리는 벤처기업도 많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상장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행 벤처기업의 경우 일단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나아가서 ROE 5% 이상, 매출액 50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 10억 원 이상, 시총 300~500억 이상& PBR 200% 이상 등의 요건 중 1개가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에게는 먼 나라 애기이다.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특례 상장제도도 있다. 신청기업은 계속사업이익이 없어도 되나 자본잠식이 10%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 중심으로 4개사 및 정부산하 전문연구기관 7개사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도의 기술평가와 기술노출, 높은 실현가능한 시장성 등의 이유로 그리 쉽지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포항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탄소나노R&D회사는 기술평가특례상장을 위해 기술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원천기술 노하우의 노출 가능성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특례상장제도를 보완한 제도가 테슬라 상장 요건제도이다. 테슬라 상장은 기술평가기관이 아니고 상장주관사(IB)의 추천에 의해 상장되는 제도이다. 상장주관사(IB)는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된다. 즉, 생산시설 확충과 추가 연구개발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경우 적자이고 이익이 미실현된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본조달을 추천하는 제도이다.

 

테슬라 상장 요건은 시가총액 500억 원이고 직전년도 매출액 30억 이상이고 직전년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 500억 이상이고 공모 후 PBR(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 200% 이상 인 경우에는 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테슬라 상장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당장의 재무적 성과는 부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이익 미실현 단계에서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으로 강화된 질적 심사기준을 받게 된다. 상장주관사(IB)의 추천여부가 상장을 결정짓는 부문이 많아지므로 상장주관사에게 상장 후 6개월간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 공모가의 90%)을 부여하고 있다.

 

상장주관사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성 강화나 부실기업의 상장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의 부담을 면제하려는 관계법의 개정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 테슬라 요건에 의해 상장한 회사에는, 일본 진출과 더불어 세계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회사로 도약하려는 카페24가 있다. 지금도 데이터의 시각화 특허기술을 보유 N3N 등의 유망한 벤처기업들은 상장주관사(IB)과의 테슬라 상장요건에 대해 논하고 있다.

 

기존 기술평가특례상장제도에서는 바이오 기업 주도하였으나 테슬라 상장특례제도에서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플렛폼 기반의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주류가 이룰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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