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게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상하게 사용하는 등 대형유통업체가 고질적·악의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해당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

 

또 각 시·도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가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 등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고 법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 상한액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린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올 연말에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가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를 대형유통업체가 분담하는 의무가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을 의무적으로 적어 넣도록 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만들어 구두발주, 부당반품 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한다.

내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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