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오우아
출처: 오우아

독특한 콘셉트를 갖는 커피숍, 빵집, 레스토랑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주방이 오픈 된 단팥빵집, 레트로 스타일의 가구로 가득 채워진 커피숍, 누가 봐도 보기 좋게 마카롱을 다양하게 전시한 디저트집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만의 콘셉트를 활용한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요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사업장 내부사진이 쉽게 공개가 되곤 한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나 분위기를 도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가게 콘셉트를 도용당하고 속앓이 하다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저작권 측면에서

저작권이란 외부로 표현된 창작물을 권리로서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표현된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어야 하고(저작물성), 침해대상물이 저작물을 보고 모방한 것이어야 하며(의거성), 침해대상물과 저작물 사이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적 유사성). 

1) 저작물성
법원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물이기만 하면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임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다만, 외부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하며, 내재된 표현은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파를 주로 그리는 그림작가라는 콘셉트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가가 그려 외부로 표현한 다양한 소파들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탈출 카페, 안마의자 카페라는 콘셉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한 외부로 표현된 인테리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판례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6가합405 판결). 하지만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음식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레시피 자체는 어문저작물로, 메뉴판의 경우 편집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다.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2) 의거성
인테리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카페 SNS를 통해 카페 인테리어가 퍼진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저작물을 보고 모방하였다는 의거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판례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성은 추정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3) 실질적 유사성
저작물성이나 의거성에 비해 저작물과 침해대상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구성요소별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정한 구성이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상이나 색감, 모양 등이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선행저작물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 선행저작물에서 이미 있는 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구성들 만으로 저작물과 침해대상물을 비교한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약간의 차이점이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4) 가맹산업진흥법 개정
저작권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8년 9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서 가맹사업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포괄해 보호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법 제12조의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을 포함)을 저작권을 포함하는 개념인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저작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제12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1.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②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③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④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⑤ 그 밖에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에 따라 가맹사업의 보호시책범위안에 인테리어 디자인자체가 포함될 것이다. 차후 종합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키프리스(kipris.or.kr)
출처: 키프리스(kipris.or.kr)

 

업재산권 측면에서

1) 특허권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특허가 가능하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새로운 조리도구, 독특한 기능을 갖는 인테리어 소품 등을 직접 개발하였다면 이는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미성이 중요한 가게의 인테리어는 원칙적으로는 특허의 대상은 아니다. 

2) 상표권
가게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때로는 독특한 메뉴 이름 또한 상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가게의 상호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상호가 상표등록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상표등록을 하여 경고장을 송부하거나, 상표침해가 아님에도 억지로 상표침해를 주장하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여 괴롭히는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황당한 사례가 하나 있다. 제주도 모닥치기 사건이다. 제주도에서는 떡볶이에 김밥, 튀김 등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모다기 또는 모닥치기라고 부른다. 어느 날 모닥치기를 레스토랑업 등으로 상표출원 및 등록한 상표권자가 제주도에서 모닥치기를 판매하는 분식점들을 상대로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표침해금지경고장을 송부한 것이다. ‘모닥치기는 음식 이름에 불과한 것인데 식별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식별력의 판단 범위는 전국적인 범위로서 전국의 수요자들이 모닥치기를 들었을 때 그러한 이름의 음식이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등록된 모닥치기 상표를 무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본 사건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품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효력제한의 항변, 음식의 이름에 불과하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항변, 그리고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한 가게의 경우 선사용권 항변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모닥치기 상표권자의 경고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상표권자는 분식점주들에게는 상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며 한발 물러서며 일단락 되었다. 

3) 디자인권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인테리어를 디자인권의 물품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물품 분류인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 물품분류에서는 제32류(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에 인테리어를 디자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31류까지만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심사기준 제2조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인테리어의 디자인권법상 물품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인테리어를 이루는 가구, 자재, 벽지, 패널 등의 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디자인권을 받곤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저작권과 이하 설명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인테리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리인 디자인권으로 한정된 기간동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미국특허청(USPTO.gov)
출처: 미국특허청(USPTO.gov)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측면에서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로서 가게 인테리어 등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영업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본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여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동법 제 2조 제1호 카목에 따르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고,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참조)에서 이 카목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연인 단팥빵은 서울역 등에서 단팥빵을 판매하던 업체로서 주방을 전면 개방형태로 한 나름 독특한 인테리어를 갖는 인기 단팥빵 가게였다.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제빵사로 일하였던 직원은 퇴사하여 누이애 단팥빵을 오픈하였는데, 상표, 로고 및 간판이 언뜻 유사한 외관을 갖고 있었고, 가게 좌우측에 간판을 배치하고, 주방과 매대의 배치 등 매장 인테리어가 비슷했으며, 단팥빵을 지하철역에서 판매한다는 콘셉트 역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누이애 단팥빵의 대표가 서울연인 단팥빵의 직원이었던 점 그리고 인테리어업자에게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점 또한 감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판의 형태, 인테리어 등을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로서, 차후 가게 인테리어가 도용된 경우 본 사례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치며


가게의 콘셉트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별히 보호하기 어렵다. 가게 인테리어 등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콘셉트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가게 인테리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가맹사업진흥법이 개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맹사업진흥법 개정 전인 현재로서는 가게 인테리어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성과 등을 입증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카목으로 제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방행위나 상당한 노력 등을 입증할 필요 없이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에 대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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