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가 4차산업 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주요 협의 사항을 내놨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해커톤에 참석한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의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며 개최의 배경을 설명하고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해커톤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를 의제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고 4차위는 소개했다.

 

각 주제별 토론의 정부 참여자로는 핀테크 관련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혁신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위치정보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민간과 정부 참석자간에 쟁점사항별로 1~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4차위는 밝혔다.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4차위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해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위해 기존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업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참석했고 금융업계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협의에 나섰다.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 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 수행과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규제 관련사항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없이도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다.

 

4차위는 필요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 등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금융정보유출의 법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추후 논의키로 하고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다만 유럽의 선행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국내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2)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제3자업자(핀테크업체 등)에게 핀테크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형태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할 것을 규정,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책임을 명시(2018년 1월부터는 전 회원국 강제 적용)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

 

4차산업혁명시대에 위치정보보호법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관련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푸드테크코리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나섰다.

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는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하고,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목적과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기술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기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합의했다.


혁신의료기기(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 및 시장 촉진)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허가․평가 규제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에 관해 의료기기 관련 중견․스타트업 기업 CEO 및 관련협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담당부서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주)우영, 힐세리온, 큐렉소(주), 메디퓨쳐스(주), 와이브레인, 루닛, 한국의료기기조합이 나섰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평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를 다뤘다. 이들은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전제하에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하여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치기반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 3~5년간 임상현장 사용 후 재평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도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지난 9월 12일 양승조의원 발의한 융복합 의료기기 등 산업육성 근거, 혁신형 기업제도 도입 등)의 조속한 제정을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러닝센터 구축․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포함해서 첨단의료기기 국내외시장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면 다음달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4차위는 밝혔다.

 

4차위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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