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법적 체계 정비도 합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사진 앞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후속조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주제의 제 2차 해커톤 회의 토론자들과 함께 분야별 소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1일과 2일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후속조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규제ㆍ제도혁신 제2차 해커톤를 갖고, 개인정보 관련 법적 체계 정비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4차위는 "8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정부부처가 해커톤에 참여해 개인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공인인증서(전자 서명법) 개정에 대해 끝장 토론을 펼쳤다"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 정비와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1박2일로 진행된 해커톤에서는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된 주제에 이상용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해커톤 리더를 담당하고 과학기술정통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과 제도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밖의 주요 이슈들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합의 된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해 개인정보와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익명정보 개념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익명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EU GDPR 26(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을 참조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하기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사진 앞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후속조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주제의 제 2차 해커톤 회의 토론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후속 대안 마련

두번째 의제인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체적인 국민체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금융결제원, 삼정회계법인, 금융소비자연맹, 고려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각계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5가지 관련 주제를 도출하고 각 주제에 대해 정책대안과 합의사항을 마련했다고 4차위는 밝혔다.
 
먼저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에 대해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는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제2조2호에 따르면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안정성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고 신뢰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체감 제고 방안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연착륙하도록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간 상호연동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공공 서비스부터 시범사업 구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4차위는 "2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고 해커톤 토론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해커톤(hackathon)이란 1박 2일 동안 끝장 토론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제도정비로 실현하고, 정부의 일하는 혁신 방식을 접목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 회의 다. 이를 통해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토론방식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