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쉬워지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에 건전한 투자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코스닥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소득공제해줘 세금부담을 낮췄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는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 등과 함께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통합지수를 만들고,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지수도 개발한다.

 

거래소와 예탁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성장금융 등이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매칭방식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게는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고,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이 상장 후 3년까지 허용된다.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바로 상장이 가능한 단독요건을 신설했다. 이같은 개선으로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횡령·배임 등 불건전기업에 대한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늘리고,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의무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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