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법률 가이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M&A 관련 법률상식의 필요성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M&A의 정의는 ‘기업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각종 거래의 형태’다. ‘기업의 지배 또는 경영’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고(상법 제393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 선임되므로(상법 제382조), 결국 M&A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대부분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따르게 된다.

위와 같은 경영권 변동에 대해 상법 및 관련 법령은 M&A 거래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한 공시 절차,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등을 규정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M&A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정관에 대부분의 사항을 위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M&A를 사실상 허용한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규정된 법령들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M&A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은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거나, 우회상장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오너라면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법 - 절차 및 이해관계인 보호 규정

M&A 절차에 관한 규정

상법은 주로 M&A 거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M&A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 간 M&A를 자유로이 인정하되,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상법은 기업 간 합병, 기업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모회사·자회사 구성, 중요한 영업 양도 등의 형태로 기업 M&A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에 의해 합병 등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일 M&A 당사자가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3분의 2 이상의 주식을 확보한 경우에는 위 요건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M&A 거래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

그러나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자가 주식을 3분의 2 이상 확보했더라도 나머지 주주들이 대상 기업의 M&A를 반대하며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M&A가 위태로울 수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기업 간 합병이 결의되더라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 결의를 한 회사는 그들의 주식을 적정가격에 매수해야 한다. 

그런데 매수 가격이 합병 당시 예상한 매수가액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에는 합병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게 돼 합병이 무산된다. 얼마 전 기술력을 가진 두 바이오 기업의 합병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닉신과 툴젠의 합병 무산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2019년 7월 30일 각각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고,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총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찬성 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했던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제넥신은 3,304억 원, 툴젠은 1,221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결국 제넥신과 툴젠은 예상했던 M&A 비용인 1,300억 원, 50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주식매수청구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합병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 규정

상법은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합병 되는 경우에 자본금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 채권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527조의5, 제530조의9).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제530조의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다시 매도·매수해 이익을 얻는 내부자거래(단기매매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이익을 전부 회수한다. 

또한, 위장거래, 허위표시, 불법 시장조성 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중요 사항에 거짓 기재, 풍문 유포, 위계 등을 사용하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한편, 회사 내부자 등이 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1차 정보수령자 외에도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알게 된 자의 거래행위까지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미공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든 관계없이 2·3차 정보취득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법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취임한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부터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정

투자와 홍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자금 조달방식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또한 자본시장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015년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들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업력 7년 이내의 비상장주식회사이거나, 업력 7년 이상의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또는 특수목적(SPC)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업종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업은 제한되나, 경우에 따라 핀테크와 공익 목적 또는 공간 운영 등의 기업은 가능하다. 

전문 크라우드 펀딩 기업인 와디즈에서 수차례 펀딩에 성공한 ‘발레앤모델’ 등 문화콘텐츠 기업도 메인 타깃이다.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업력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주목할만하다. 

2019년 초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상장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한 단계 앞당겼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리워드형, 투자형, 대출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현재 기업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 경쟁 질서 유지 목적

공정거래법은 M&A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단독 50% 이상 등)가 되는 것, ② 기업결합을 통해 당해 거래분야의 제1위가 되거나, ③ 기업결합 후 제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5%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기업결합에 의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 등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불허) 건에서, 금융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의 거래분야에서 양 기업의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계약 이행행위에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선명법무법인 송수한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송수한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리츠를 거쳐 현재는 선명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