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고도화,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업 간 합종연횡 및 사세 확장 등 핀테크 산업 혁신 더욱 가속화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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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2020년은 핀테크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디지털 금융 고도화를 비롯해 핀테크 신산업 서비스 육성, 디지털 규제개혁 등 금융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며 본격적인 성장 원년이 되었다는 평가다. 올 한해 금융 업계를 뒤흔든 핀테크 주요 이슈 7가지를 살펴보자.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경자년 새해가 열렸던 지난 1월에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수집 및 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3법의 통과로 핀테크 기업들은 더욱 다채로운 서비스 확장 기회를 얻게 됐다.

 

오픈뱅킹 시대 꽃 피다

올해는 오픈뱅킹이 본격화 된 해다. 지난해 말 첫 시작을 알렸던 오픈뱅킹은 2020년 한 해 동안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며 꽃을 피웠다. 금융결제망 개방과 금융혁신을 이끈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 앱으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2일에는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해 이목을 끌었다. 오픈뱅킹은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되어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접수 시작

지난 7월에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마이데이터가 상용화 되면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고객의 핵심 정보를 활용한 직간접적인 자산관리업, 대출중개업, 보험중개업 등 확장된 금융 서비스 영위가 가능해진다. 지난 22일에는 21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추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핀테크 혁신 위한 기업 간 합종연횡 봇물

올해는 업종 간의 벽이 허물어지며 금융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합종연횡이 가속화된 한 해이기도 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과 자본,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형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 사례들이 이목을 끌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핀트’를 들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은 지난 10월 KB증권, 엔씨소프트와 협력해 ‘인공지능 간편투자 증권사’를 위한 합작법인(JV)을 출범시켰다. AI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 ‘핀트’ 개발한 디셈버앤컴퍼니와 KB증권, AI 기술력을 보유한 엔씨소프트까지 3사가 손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핀트(Fint)’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증권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 8월에는 KT와 우리금융이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양사는 본격적인 금융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협력에 나섰으며, 데이터 기반의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금융 AI 인력 육성, 데이터 활용 공동 신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초 P2P금융 단독 법안 온투법 시행

8월에는 P2P금융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됐다. P2P금융은 금융 소외 문제를 해소하며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큰 호응을 얻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온투법은 이를 해결하고자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산업육성을 위해 탄생했다. 온투법은 국내 사례가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P2P금융 분야 단독 법안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통과한 금융법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는 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 밖에 있던 P2P금융 업체들의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되고, 이를 통해 P2P금융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사세 확장 가속화

올해 핀테크 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디지털 금융업 확장 등을 위한 대규모 채용과 공격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상반기에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126명의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뱅크샐러드도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200명 규모의 상시채용에 나선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카카오페이가 서버, 웹 개발, 오픈소스 엔지니어 등 분야에서 총 80여 명의 경력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대면 금융 생활이 점차 일상화되고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인재 채용과 사세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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