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지도진흥원, 강남∙노원∙동대문∙강동지부 운영∙∙∙올해 관악지부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 씩 6개월간 지급∙∙∙총 300만 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 공제금 적립

[스타트업투데이] 한국직업지도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진흥원은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기관이다. 일자리 창출로 복지사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됐다. 강남, 노원, 동대문 지부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진흥원이 올해 진행할 취업지원사업을 알아보기로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자동차를 포함한 총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 대상자는 구직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중 만 15세 이상 69세 미만이고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원이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청년특례를 적용해 중위소득 분위를 120%로 넓혔다. 단,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는 별도 고시가 가능하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II유형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했다면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는 본 제도의 II유형으로 운영된다.

I유형과 II유형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1년 이하,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으로 일부 제도가 개선됐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예시. (출처: 한국직업지도진흥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예시. (출처: 한국직업지도진흥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하 디지털일자리사업)은 IT(정보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1~4인 규모의 일부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최대 19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인건비는 청년의 임금수준에 비례해 지급된다. 200만 원 이상이면 180만 원이, 2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임금의 90%가 지급된다. 즉, 간접노무비 각각 10만 원을 더한 최대 지급액은 19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다. 최대 상한선은 30명까지다. 즉,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라면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면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때의 최대 상한은 60명이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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