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항 재검토 필요성 제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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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개보법) 주요 조항의 수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보법 개정안이란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개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통계작성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존 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각종 조치를 통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리 강화 도움 안 돼"

이에 대해 코스포 등 단체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단체 측은 “이같은 정책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은 경영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이 상향된다면,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경영 유지가 어렵고, 이는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체 측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 조사권'이 분쟁조정의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분쟁조정이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대심적 구조 아래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 같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체 측은 이 조항에 대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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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양화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정해야 하며, 기술 적용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정보주체가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체는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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