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1년 유예 기간 필요 입장 밝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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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혁신벤처업계가 50인 미만 혁신벤처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의회)는 22일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혁신벤처업계 성명서'를 내고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SOPT(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가 참여했다.

협의회 측은 “획일적 잣대에 의한 주52시간제 도입은 혁신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동시에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중심인 혁신벤처기업의 문화 역시 훼손할 수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데다 주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협의회 측은 “전체 벤처기업의 9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라며 혁신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혁신벤처업계는 인건비 부담과 전문인력 수급난 역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추가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없으며, 혁신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R&D)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문인력은 마땅한 인력을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혁신벤처기업의 어려움은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적용되는 7월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회는 “혁신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근로 영역이나 제조 기반의 일반적 근로자와는 달리 해당 기업 고유의 신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간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심지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생태계를 무너뜨릴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급격히 성장하는 소규모 혁신벤처기업들에게 주52시간 근무제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주52시간을 지키다 보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서 성과를 내는 혁신벤처의 성공 방정식이 불가능해질 여지가 있어 업계의 활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도입 유예를 강력히 주장하며 “한 번 상실되면 어려운 혁신벤처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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