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조직문화, 다오 등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인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 최근 웹3.0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개념은 탈중앙화자율조직, 즉, 다오(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의 보고서(Crypto theses 2022)에 따르면 다오는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경제∙정치∙사회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개념으로 올해 2022년은 다오의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웹 3.0” – 탈중앙화플랫폼을 뜻한다. 데이터가 분산화 저장되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웹 환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된다. 현재 웹2.0은 사업체가 플랫폼을 만들고 사용자는 플랫폼에 참여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형태다. 사업체가 해당 콘텐츠를 통해 광고 및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반해 웹 3.0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지고 나아가 플랫폼 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 조직은 회사구조가 최선으로 알고 있다.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회사는 「상법 제 170조」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장 흔한 형태로 보고 있다. 

여기서 주식회사는 자연인과 달리 기관을 통해 움직이게 되고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의 필요기관 외 검사인 등 임시기관에 의해 활동하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오,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되는 탈중앙화조직

탈중앙화의 개념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기존 조직에 새로운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블록체인상의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는 조직인 다오는 대표도, 임원도, 관료적인 관리체계도 없다. 오직 모든 게 컴퓨터 코드로 구성된 스마트컨트랙트의 조건(알고리즘)대로 이행되고 운영된다. 즉, 다오는 주요 의사 결정을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드로 짜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다. 

현재 다오를 지원하는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 손꼽힌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네트워크 참여자가 합의한 계약에 의해 운영되며 이 계약에 의해 주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오 코인의 종류(사진=DAO LandScape 2021)
다오 코인의 종류(사진=DAO LandScape 2021)

 

다오가 조직에 불어넣은 새로운 가치들

다오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하나의 조직체임에도 분산성, 투명성, 무신뢰성(trustless), 안정성, 영구성의 특징을 갖추게 된다. 토큰을 낸 구성원이 조직 경영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상에서 투표가 이뤄지므로 익명성과 더불어 분산성 등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특히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어 전세계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다오는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각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 지위체계의 구분이 없고 자신의 참여와 이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조직에 대한 생각과 고용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다오에 가입하면 고용 정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고용의 형태가 특정 기업체에 소속되어서 시간과 노동을 투여하는 것에서 다오 방식을 통해 여러 조직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고 토큰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고용형태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오의 활용과 법률적 리스크

다오의 장점을 정치권, 새로운 기업시스템, 학교, 공공기관 등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자산을 거래하고 빌려 주는 서비스 정책을 관리하는 프로토콜 다오(유니스왑, 메이커)가 있으며 기존 투자펀드와 유사한 인베스트먼트 다오(MetaCartel Ventures, LAO) 등이 있다. 

투자다오의 사례로는 최근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가 직접 진행시킨 국내 최초 다오 프로젝트인 ‘국보DAO’가 있다. 이것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은 국보 2점을 낙찰하기 위해 설립된 클레이튼(KLAY) 기반의 다오다. 

미국에서도 경매업체 소더비(Sotheby)가 내놓은 미국 헌법(Constitution) 초판 인쇄본을 낙찰받기 위해 결성된 컨스티튜션DAO(헌법DAO)가 있었다. 마지막까지 경합했지만,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실패했다. 

우주연구와 탐사를 목표로 하는 문다오(Moon DAO)는 2,508.73이더리움, 약 646만 8,735달러(약 78억 3,687만 원)를 모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타 신기술과 같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는 개념으로 인해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보DAO의 경우 실제 국보를 취득하게 되어도 소유권을 각 지분에 따라 취득하는 절차에서 여타 독소조항이나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다오를 구성하기 위해 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이 현재 국내에서는 금지된 가상자산공개(ICO)의 형태가 되어 법을 우회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객신원인증(KYC)이나 자금세탁방지 등의 감독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땅치 않다. 

이더리움 외에 다른 형태의 플랫폼의 경우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소수 인원에 의해서 주요 결정이 이루어져 결국은 탈중앙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항상 새로운 기술과 가치가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반발이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현재 거론되는 걱정스러운 시선들도 다오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현재의 취약점을 보강하여 또 새로운 형태의 조직형태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보 DAO, 현재는 민팅이 종료됨(사진=국보DAO 홈페이지 갈무리)
국보DAO, 현재는 민팅이 종료됨(사진=국보DAO 홈페이지 갈무리)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 news@startuptoday.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