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동결 또는 인하해야” VS 노동계, “1만 2,000원 요구”
고용부 장관, 내달 5일까지 결정해야∙∙∙제13차 전원회의서 결정 가능성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현장 일자리 감소 문제 발생”
노동계, “선순환 경제 이루는 효과적 수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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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자의 입장이 좀처럼 좁히지 않는 모양새다. 

2024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금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틀 후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당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 2,210원, 1차 수정안 1만 2,130원, 2차 수정안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9,620원, 1차 수정안 9,650원, 2차 수정안 9,700원을 제시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된 점, 내달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오는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 무역업계 33.1%, “현재 최저임금 수준 높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경영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여기에서 인상하지 말고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인상 폭과 시기를 완만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2023년 9,620원이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10일 발간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 무역업계 임직원 420명 중 33.1%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14.0%는 ‘매우 높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적정 이하’라는 응답률도 52.9%로 높았다. 동시에 최저 임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8%,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16.7%로 나왔다. 

또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9.1%에 달한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34.0%에 달하면서도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국인 차등적용 등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최저임금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용 여력이 낮아졌고 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금인상 자제,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최소화 등 기존 직원의 근무 수준 역시 열악해진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 남동훈 과장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별∙업종별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영향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이들의 업무현황, 경제상황 및 고용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는 지속 가능한 인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 시간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노사 대표 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를 맡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로시간 측정 및 현장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 규정을 전수 조사해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 저임금 노동자 보호 위한 중요한 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2,000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2,000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중소기업계의 주장처럼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는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이상은 전체 물가를 약 0.2~0.4% 상승시켰다. 이는 ‘최저임금의 변화로 인한 고용 또는 이윤 조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연구 분석 결과보다 작은 값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일 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선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경기 및 임금∙노동실태를 진행했고 5월 23일 최저임금 실태를 발표했다. 

11일에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항의 분석 결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가입자를 제외해 순수 미조직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할 계획이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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