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시행 ‘예정’
‘실명계좌’ 효율성 재검토∙∙∙중소형거래소 ‘환영’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최대 1조 보상∙∙∙국내 첫 보험 출시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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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다. 본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28건, 전시법령안 1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5건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시행 시점을 2024년 7월로 보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하위 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 마련 외에도 업계에서는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리스크 대비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실명계좌’ 재검토하라∙∙∙중소형거래소 ‘활성화’ 기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최근 가상자산 1차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마련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법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은 업계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부대의견을 전달했다.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더불어 검토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실명계좌가 없어 건전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총 27개의 기업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 중 은행과 계약에 성공해 원화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뿐이다. 나머지 22개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소위 메이저 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코인간 거래’만 지원 중이다. 

반면, 코인마켓거래소들은 법안 부대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토 기간은 법 시행 전까지로 아직 약 1년의 시간이 남았다”며 “검토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1사-1은행’ 관행을 깨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으며, 한 은행이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유치 중인 홍콩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었다. 홍콩은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거래소의 영업을 허가했다. 현재 거래소들의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 중이며, 이르면 올해 4분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로 홍콩통화청(HKMA)은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HSBC, 스탠다트차티드 은행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는 “홍콩은 한국 등 규제를 선행한 국가 사례를 보고 은행계좌를 열어주는 것이 거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이 홍콩으로 옮겨가기 전 실명계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 보상하는 ‘보험’ 출시 임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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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킹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 없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자체 보유 자금으로 손실액을 모두 메워야 했다. 올해 4월 180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지닥’(GDAC)이나 2019년 580억여 원 규모의 해킹을 당한 ‘업비트’(Upbit)가 대표적 사례다. 

실제로 2011년 5,000억 원어치 해킹 피해를 입은 일본 마운트곡스(Mt. Gox)가 파산한 것처럼 거래소가 아예 문 닫을 경우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최대 1조 원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페이의 보험대리점(GA) 자회사 KP보험서비스(대표 김억)에서 기획한 이번 상품 개발에는 국내 A 손보사와 가상자산 기업 펀디언트홀딩스(대표 김창수)가 함께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은 기존에 있었지만, 피해액이 수백억 원을 넘을 수 있는 거래소 해킹을 보장하는 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만큼, 해당 보험이 출시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가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KP보험서비스 측은 “1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통해 국내 시장 규모나 가상자산 거래량 등을 토대로 영국 재보험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며 “지갑 키 관리를 잘못하는 등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아시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인·임원·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과 개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돈을 예치했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는 상품도 국내 보험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호 가입자로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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