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지침에 업계는 ‘환영’
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규제 공백 채우나
'코인 러그풀' 사라질까…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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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을 위한 준비조직을 꾸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수사할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상자산법은 관계 부처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약 1년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내 업계는 가상자산 규제 공백이 채워지는 현태를 환영하는 동시에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용자 보호에 나선 ‘정부’∙∙∙규제 공백 채우고 발전 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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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비트코인(BTC)이 1만 달러(약 1,290만 원)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급격히 늘어났으나,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법이나 제도가 없었다. 이후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불공정거래나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무분별한 가상자산 발행으로 이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법무부, 연방준비제도(연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구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 정책방향 등 조사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22년 8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점진적, 단계적 추진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의 가상자산 규율 구축 방향을 확립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해당 가상자산 규율 구축 방향에 따라, 지난 4월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을 만들고,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 및 수정을 거쳐 법안을 완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인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최종 의결됐다. 

향후 가상자산법은 2단계 입법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맞춘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사 발행,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2단계 입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2단계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1단계 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를 감독 및 제재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2단계 법안 추진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회의를 통해 연구 과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 기준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를 규제하는 2단계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단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초안 발표∙∙∙’러그풀’ 예방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또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 회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침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부채로 인식한다. 단,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통한 플랫폼 구현이나 재화 및 용역 이전 등 의무를 다하면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체마다 달랐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사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회계 공시가 다소 불명확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방안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일관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제공돼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일각에서는 “코인 업계에서 러그풀(rug pull, 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행위)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발행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며 “코인 매각대금을 부채로 관리하면 비용 집행에 좀 더 신중해질 것이고, 이는 러그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한편 이번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오는 10~11월 중, 주석 의무화는 2024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부 업계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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