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장 및 금융투자업계 CEO 등 미국 자본시장 파악에 나서
美 하원 금융위원회, 20일 CBDC 금지 법안 ‘심사’
미국은행협회, “CBDC, 불필요하면서 문제 일으켜” 비판 목소리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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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지난 18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를 주축으로 구성된 국내 금융투자업계 대표단이 미국 자본시장 파악을 위해 시카고와 뉴욕으로 떠났다. 서유석 금투협회장과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등 15명으로 구성된 ‘벤치마킹 트립 대표단’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신규 수익모델 창출과 해외투자 진출 도모를 목표로, 글로벌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증권∙파생상품 거래소, 금융투자사, 부동산개발사, 리서치회사 등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파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단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하여 글로벌 주식∙채권∙선물시장 투자 트렌드와 거래소별 신상품을 살펴보고, 급성장 중인 비트코인 선물시장 관련 규제 동향도 점검한다. 

더불어 투자은행의 인공지능(AI) 투자플랫폼 도입 현황과 혹한기를 겪고 있는 상업부동산 시장 투자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나날이 커져가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 부동산 개발사 ‘릴레이티드’(Related)와 ETF전문 운용사를 만나 투자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미국 자본업계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CBDC 발행 막기 위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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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CBDC 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두 개의 디지털 달러 금지 법안에 대한 ‘심사(Markup) 세션’을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해당 절차는 전체 하원에 올리기 앞서 법안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심사 예정인 법안은 지난 5월 알렉스 무니 의원이 제출한 「디지털 달러 파일럿 금지법안(H.R. 3712)」으로, ‘연준이 의회 승인없이 CBDC를 실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하원 금융위가 심사할 두 번째 CBDC 법안은 「연준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연준은 개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으며 통화 정책이나 다른 목적에서 CBDC를 활용할 수 없다. 

디지털 달러 발행 여부는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도 화두다. 대선 후보로 나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론 드산티스는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며, 미국내 CBDC 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행협회, “CBDC, 불필요하다면서 문제 일으킨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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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이하 협회)도 “CBDC가 뱅킹 시스템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비판에 나섰다. 

실제로 협회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 달러 도입은 불필요한 일이며, 금융 체계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성과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협회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페이팔, 벤모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미국 달러가 이미 디지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어 협회는 여러 은행이 결제를 위한 분산장부 툴 구축을 연구 중이나, CBDC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했다. 

특히 협회 측은 “CBDC 도입시 CBDC가 미국 금융 시스템내 은행의 역할이 악화되면서 개인 은행 예금에 맞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협회는 일반 대중이 사용할 의도로 발행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CBDC가 추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한 사례로, 미국 금융 기관과 연방준비제도간의 거래에만 사용될 ‘도매 CBDC’는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 간 결제시 도매 CBDC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된 시범은 뉴욕 연방준비제도 혁신센터가 BNY 멜론(BNY Mellon), 시티(Citi), HSBC, 마스터카드(Mastercard), PNC뱅크(PNC Bank), TD 뱅크(TD Bank), 트루이스트(Truist), U.S. Bank, 웰스파고(Wells Fargo) 등이 참여하여 시행된 적이 있다. 

한편, 한국 금융투자단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미국의 자본시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가운데, 미국내 CBDC 발행 금지 법안 추진이 향후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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