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
최명선 실장, 권영국 변호사 등 발제자 나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스타트업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이하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과 권영국 변호사 겸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만 해도 산재직업병 사례가 줄기는커녕 도리어 증가했다. 실제로 고동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산재사고 재해자 숫자는 10만 7,214명으로 법 시행 이전 대비 4.8% 증가했다. 산재사고 사망 숫자도 874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앞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2021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5인 미만 적용 제외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미만 적용제외 조항 삭제에 대해 정부도 찬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동의한 마 있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현 정부는 5인 미만 적용제외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적용유예 연장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은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그는 “위헌부터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주장까지 경영계와 보수 언론 및 보수 전문가의 주장은 편향적인 실태조사, 왜곡과 정치 과잉으로 점철돼 있다”고 피력하며 “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수사, 기소, 처벌 등 법의 엄정한 집행과 법의 현장 안착을 통한 재해 감축을 위해 실질적 제도 개선방안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용연기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전체를 적용 유예하는 것”이라며 “과거 메탄올 사용 중지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각종 시정조치나 명령이 형해화 되고 제2, 제3의 메탄올 중독에 따른 노동자 실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실장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수준이 낮고 현재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잘 돼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라며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법을 사문화시켜 법을 무력화하는 쌍끌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국 변호사 겸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정의 규정에서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두고 양자택일의 선택적 규정이라는 주장과 양쪽 모두 의무 주체로서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보완적 규정이라는 주장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열거조항으로 그 대강을 정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법과 시행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그 명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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