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토론회 개최
이명로 본부장, 하동현 지부장, 정현철 지회장, 이명규 교수 등 토론자 나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스타트업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과 권영국 변호사 겸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하동현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지부장, 정현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앞서 2021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고동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산재사고 재해자 숫자는 10만 7,214명으로 법 시행 이전 대비 4.8% 증가했다. 산재사고 사망 숫자도 874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산재직업병 사례가 줄기는커녕 도리어 증가한 셈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예외 적용과 대한 부분을 두고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된 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부 등 현 정부는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선 이명로 본부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을 원하거나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운을 떼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망은 가히 엄청난 손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면 막대한 보상비와 작업 중지 등 경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되도록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대규모 예산 투자나 인력 확보 등으로 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의 자체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질 텐데 안전 관리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동현 지부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연장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설산업은 주문(발주)에 의해 시공에 착수하는 수주산업의 성격을 띠는 데다 발주(시행)-원도급(시공)-하도급-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산재다발 업종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동현 지부장은 “건설업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매출이 증가하면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건설업은 계약서 최저가 낙찰제도 구조 속에서 매출은 매출이 고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을 줄여야만 건설현장이 목표로 한 이윤을 보장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낙찰 제도 개선,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어떤 법정 장치도 없고 불법적인 제한 도급으로 지금 시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3년 유예한 중대재해법을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넘어 국민에 대한 생명을 국가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현철 지회장은 “중대재해법은 변화를 촉진하고 안착하는 역할”이라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준비될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더욱 시행해야 노사가 조금이나마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명구 교수는 “일단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노∙사∙정 모두의 의견”이라며 “중대재해법 처벌 이후 경영책임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1년간,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추가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증진과 안전규제는 별개가 아닌 사업증진 활동 속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절차를 포함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한 제도∙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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