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의 범위가 확대돼 약 2만3,000여개 창업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조달청은 28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창업·벤처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5년 이내로 되어있는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7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2억1,000만 원 미만 소액입찰의 낙찰하한율을 지금의 80.495%에서 94.245%로 3.75%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51억 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범 적용되는 물품은 △ 태양광발전장치 △ 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 영상감시장치 △ 보안용카메라 △ 인조잔디 등 6개 품목이다.

이밖에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지금의 0.5점에서 1점으로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은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안을 오는 5월 2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기술등급평가 발급기간 등을 고려햐 기술등급 평가관련 부분은 6월 5일 입찰공고분부터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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