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경쟁력은 자금 지원보다는 규제 해소가 우선되어야
중국 선전(深川)의 규제완화로 경쟁력 제고한 사례 참고해야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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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칼럼을 쓰다보면 어디에 갖다 붙여도 잘 어울려 유용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몇 개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쟁력’이다. ‘국가 경쟁력’, ‘국제 경쟁력’, ‘가격 경쟁력’, ‘경쟁력 지수’ 등등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제 용어는 어디에 있어도 제 구실을 한다. ‘경쟁력’이 마법의 단어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의 기본 정의와 경쟁력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를 결합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경제학은 흔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혹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생각의 틀을 키워주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최소 비용’ 내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행위는 주어진 자원이 유한하다는 ‘희소성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이제 이 말들에 숨어 있는 행간을 읽어 보자. 인간들은 자신이 구성한 사회(혹은 시장)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깊은 사고를 해야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고, 인간들은 여기서 살아남고, 이기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데 이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경쟁력의 사전적인 뜻도 ‘상대와 경쟁하여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물론 경쟁이 무정부주의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기초로 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스포츠에서 경기 규칙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에서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듯이, 경제도 관련 법규, 즉 규제가 너무 많으면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규제와 경쟁력은 역(逆)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활성화 방안의 성공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이전에 나온 대책에 비해 자금 지원 등의 규모만 커졌을 뿐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포럼 현장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포럼 현장

실제로 지난해 10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7’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시급히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규제 완화’가 답변 비율 4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각종 규제가 스타트업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이 한국서 창업했다면 절반 이상이 규제에 막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풀어야 할 규제는 아직도 많다.

이원호 편집인·경제학 박사
이원호 경제학 박사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운 중국 선전(深川)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없애고 영업허가증 발표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업에 필요한 일이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췄다. 기업의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법 체제를 벗어나더라도 혁신의 가능성만 있으면 장려할 만큼 자유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2016년 1년 동안 선전에서는 약 40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했다. 우리나라에서 1년 걸릴 일을 선전에서는 2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규제 수위의 차이가 10개월이라는 시간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없으면 불법’이라는 우리나라와 ‘혁신의 가능성만 있으면 법 체제에 벗어나도 장려’할 만하다는 중국과 발상의 차이가 모든 종류의 경쟁력 척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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