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부동산융합포럼 주제 발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M&A융합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스타트업4가 후원하는 제 232회 부동산융합 포럼은 9월 12일 허인회 녹색건강나눔 대표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태양광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허 대표는 태양광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태양광과 풍력 종목에 대한 투자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한 워렌 버핏의 2017년 버크셔해서웨이 연례주총 연설을 빌어 설명하였다.

 

이어 글로벌 기업의 태양광 사업 추진 사례를 설명하였는데, 애플은 2015년 중국 사천성에 40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였고 현재 중국 북동남부에 20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다. 올해 4월 입주한 신사옥 ‘애플파크’ 옥상에는 17MW급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구글은 2014년 미국 모하비사막에 392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였고, 주택태양광 분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선루프’를 운영 중에 있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테슬라는 2018년에 70MW급 태양광발전소인 ‘기가팩토리’ 건설을 완료 예정이며, 지난 5월에는 주택 지붕기와 형태의 ‘솔라 루프’ 제품을 런칭한 바 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소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17년 현재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의 4%가 의무 비율이며, 2023년 이후에는 의무비율이 10%로 높아져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통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發電)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전력생산 비용이 시장가격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조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시장이 성립되기 어렵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각 에너지원별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력생산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시키기 위해서 2002년에 도입하였으나,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소규모발전사업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허 대표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도 소개되었다. 허 대표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자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260W 용량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지원금이 제공되어 자부담 9.5만원으로 설치 가능하다. 주택의 지붕에 설치하는 3kW의 중급용량 발전소도 판매하고 있다.


태양광과 도시농업, 빗물저금통을 융합한 형태의 '태양광빗물텃밭' 제품도 개발하였다. 맑은 날은 태양광발전을 하고, 우천시에는 빗물을 모아놓고 이를 활용하여 채소와 새싹인삼 등을 재배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난 6~8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 각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신청 등 상세 내용은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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