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90일 이상 근로자 대상
사업주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 지급∙∙∙1일 한도 6만6천원
무급지원은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야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스타트업투데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22일 「202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공고했다. 이날 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과 무급으로 나뉜다. 기존 유급지원은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인 근로자로 제한된다. 무급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에 들어갔거나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올해부터 무급 지원기간은 특별업종에 한해 90일 연장됐다.

유급지원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체 개편 등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기간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사전에 생산량 감소나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밝히고 소재지 관할 고용유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도 안된다.

지원수준은 일반업종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대규모기업에는 2분의 1을 지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를 지원한다. 1일 한도는 6만 6,000원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0분의 9를 원한다. 대규모기업에는 3분의 2를 지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라면 4분의 3을 지원한다. 1일 한도는 7만 원이다.

무급지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가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180일까지다. 휴직∙휴업 기간을 합해 200일이 넘어도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된다. 해당 기간이 100일이라면 100일만큼의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고용부 담당자에 따르면 유급과 무급의 지원 기준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유급지원은 기업에, 무급지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2020년에 180일간 유급지원을 받은 기업은 2021년에 새로 180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021년 무급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 해 이직을 했다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한 번 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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