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월 청년 신규채용한 기업, 오는 3월까지 신청 가능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 3년간 지원
6개월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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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22일 공고한 「202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오는 3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고용부는 청년을 추가채용한 기업에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3년간 지원한다. 채용된 청년은 6개월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지원금이, 이후 3개월 단위로 나온다.

만약 해당 청년이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나 회사를 그만뒀다면 근무한 기간 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고용부가 제시한 지원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과 지원가능한 근로자 수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먼저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인원의 청년을 반드시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규모별 채용인원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을 기준으로,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한다.

A기업의 피보험자수가 1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처음 신규로 채용한 1번째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B기업의 경우 1번째 신규채용한 청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2번째로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 수가 101명인 C기업은 1번째와 2번째로 채용된 청년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3번째 채용된 청년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C기업이 50명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했다면 3번째 청년부터 32번째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기업규모의 기준은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다. 지난해 고용보험이 신규로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 증가도 지원요건이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추가 채용해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많아야 한다.

한편 고용부 담당자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가 시행 마지막 해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채용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지원금을 대상자가 아니다.

고용부 담당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특수에 따라 전반적으로 고용이 위축된 상황이었다”며 “올해 채용된 청년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하반기에 들어서야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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