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국회 통과 촉구
창업 활성화 주요국에선 도입, 운영 中
시민단체 “신중한 검토 필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자료=중기부
자료=중기부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이란 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에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니콘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서는 복수의결권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구글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상장을 성공시켰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 추진 소식을 알렸다.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초석이 다져졌다.

최근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흐름에 더욱 불을 지폈다. 쿠팡은 클래스A와 클래스B로 나눠 주식을 발행했는데, 김 의장이 한 주당 29배의 복수의결권을 보유한 클래스B 주식을 전량 보유하면서 10%의 주식으로 77%의 의결권을 갖게 됐다. 이로써 김 의장은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국내가 아닌 미국 상장을 노린 이유가 복수의결권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역시 국내시장이 복수의결권 불허용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스타트업들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 위축 우려...재벌세습 악용 소지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주의21·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허용이 벤처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고, 소수 주주들이 피해를 보거나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의회 측은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 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이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상속·양도 시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악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서연 기자] seo93@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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