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 “스타트업, 등록특허 보유 시 투자유치에 유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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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한화생명 드림플러스가 개최한 ‘스타트업 법률 웨비나’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는 특허 보유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VS 특허, 유리한 건?

스타트업에게 혁신적인 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기술 보호다. 그러나 기술 개발 후 적절한 보호 방법을 찾지 못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현실이다. 

김 변호사는 핵심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술 보유 기업들은 핵심 기술이 영업비밀과 특허 중 어떤 형태로 보호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반면, 특허는 등록 자체에 보호 범위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 기술 탈취 행위 시 어떤 방식으로 대응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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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진행 중인 김동환 변호사. (사진=웨비나 영상 갈무리)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자는 출원 시, 20년간 특허발명 실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특허권자 이외에는 특허 관련 실시나 사용을 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는 특허발명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같은 적극적 효력 외에도 다양한 소극적 효력도 발생한다. 특히, 직접 기술을 사용하는 스타트업 외에 대기업의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 등록 시 경쟁업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출원 가능 여부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로는 특허 출원이 불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자체로는 특허 출원이 안 되지만, 프로그램은 저작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가 아닌 저작권의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영역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내부 통제와 관리를 받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로 관리될 수 있으며, 아이콘, 그래픽 등 프로그램 내부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특허출원 시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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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특허 출원 결정 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관련 분야의 제품 및 기술 주기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제품 및 기술의 주기가 짧은 경우, 특허보다는 영업비밀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허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특히 해외 특허 유지 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추적해 설계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유치 시에도 특허 보유가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특허 보유는 향후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특허 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박철화 기자] pch@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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