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1.0부터 3.0까지...단계별 변화는?
코로나19로 가상공간 메타버스 등장...부동산 시장에도 적용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 활용 방법 ‘셋’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랩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82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디지털부동산 시장과 NFT’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랩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82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디지털부동산 시장과 NFT’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타트업투데이] 부동산 시장에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랩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82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디지털부동산 시장과 NFT’를 주제로 강연했다.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변화를 막는 장애요소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장우 랩장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부동산 산업은 앞으로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망 분야”라며 “이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단정 짓지 않는다면 시장의 흥미로운 점을 찾아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랩장은 프롭테크의 정의와 블록체인과 NFT의 결합 사례 등을 중점으로 강연했다.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랩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82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디지털부동산 시장과 NFT’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랩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82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디지털부동산 시장과 NFT’를 주제로 강연했다

 

‘프롭테크’란?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부동산 서비스다. 국내 대표 서비스는 직방, 다방 등이 있다. 

이 랩장은 프롭테크의 변화를 1.0과 2.0, 3.0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프롭테크1.0은 부동산 채널의 변화다. 그는 “과거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정보를 얻고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도 “직방, 다방, 호갱노노 등 부동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혁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에 변형이 오면서 프롭테크2.0으로 진입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심의 오프라인 기반 투자에서 P2P 플랫폼을 통한 개발 물건에 투자하거나 리츠(REITs) 및 주식 시장을 통한 투자로 이동한 셈이다. 

부동산 주체가 바뀌면서 프롭테크3.0이 나타났다. 통한 ‘부동산’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집 등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제는 그 공간이 가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메타버스를 적용한 부동산에서 정보 교류나 투자 상품 검토, 활동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 랩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고를 때 ‘입지가 좋은 곳’을 고려한다”며 “입지가 좋은 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메타버스로 옮기면서 그 안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NFT가 들어오면서 경제적 가치도 함께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

블록체인과 부동산을 결합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랩장은 크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부동산 장부로의 활용 ▲부동산 자산의 유도와 ▲경매 등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에서 신뢰성∙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부동산 장부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가 B를 통해 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다시 B가 C에게, C가 D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해 보자. 거래 단위가 길수록 투명성과 효율성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이 랩장의 설명이다. 

그는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장부 관리가 가능하다”며 “A에서 B로, C에서 D를 통해 얻어야 하는 여러 단계의 정보를 하나의 가치로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 중 하나로 여려진다. 건물 하나의 거래가가 비싼데다 거래량 역시 적기 때문이다. 그는 “매물 가격을 조각내서 소액투자, 자유로운 매매,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등으로 소액투자자 참여가 가능하다”며 “여기에 역시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몇몇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예외를 적용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경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 랩장의 시각이다. 그는 “입찰 데이터나 입찰∙낙찰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정성과 신뢰성이 수반돼야 한다”며 “블록체인의 특징인 위∙변조 방지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실제 경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랩장은 NFT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알려진 NFT는 각각의 소유한 속성을 지닌 하나의 디지털 파일이다. 실물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등기권리증’에 활용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소유권 증명도 가능하다. 

이 랩장은 “디지털상에서 하나의 디지털 파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며 “여러 복제품 중 어느 것이 원본인지 증명하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가상현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는 일본 하라주쿠 쇼핑몰을 본뜬 쇼핑구역 ‘메타주쿠’(Metajuku)를 구현했다. 이곳에서는 의류를 NFT로 구매할 수 있다. 

더샌드박스(The Sandbox)는 메타버스 휴양지 ‘판타지아일랜드’(Fantasy ISlands)를 제작했다. 더샌드박스의 NFT를 구매하면 판타지아일랜드에서 제작하는 개인 섬 빌라 등 부동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를 통한 전시회 관람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랩장은 “NFT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를 즐기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NFT를 접목한다면 앞으로 10년간 상상하는 모든 것은 NFT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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