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부정행위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조세포탈 범죄 적용∙∙∙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허위과소신고, 허위미신고 등도 부정행위에 포함”
“‘관여한 자’도 조세포탈죄 공동정범 성립”

김종근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16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클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0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2 – 조세포탈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종근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16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클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0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2 – 조세포탈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타트업투데이] 김종근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16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클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0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2 – 조세포탈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세범(租稅犯)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즉,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로 내야 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아 세수감소를 직접 초래하는 ‘탈세범’(脫稅犯)과 조세의 부과∙징수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 등이 있다. 

조세포탈(租稅逋脫)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다. 흔히 ‘탈세’라고도 한다. 

김종근 대표변호사는 “조세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 범죄”라면서도 “조세포탈의 경우 탈세로 알려진 만큼,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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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성립 요건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인 이상인 경우 등에 ‘조세포탈 범죄’가 적용된다. 

행위태양은 협의의 포탈, 부정환급, 부정공제 등으로 나뉜다. 협의의 포탈은 부정행위로써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 중 부정환급, 부정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정환급은 조세의 환급과 관련해 부정행위로써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환급받거나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해 환급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정행위인 부정공제는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제받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해 공제받는 것이다. 

김종근 대표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확정을 침해하는 행위 처벌”이라며 “조세채권의 확정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징수권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만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즉, 정상적인 과세신고를 통해 조세채권 확정은 가능하게 하지만, 납부만 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처음부터 세금납부의사 없는 자가 책임재산을 모두 은닉하거나 탈루한 채 형식적으로 과세신고만 해 실질적으로 과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종근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16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클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0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2 – 조세포탈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종근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가 16일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 클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20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조세범처벌법2 – 조세포탈 범죄’를 주제로 강연했다

 

납세의무자라면 조세포탈의 주체”

조세포탈범이 신분범(身分犯)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납세의무자라면 당연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가 조세포탈의 주체가 된다. 김 변호사는 간접세의 담세자에게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권이 인정돼 부정 환급받는 경우, 간접세의 담세자가 간접정범 방식으로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또 조세채무가 존재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 김 변호사는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로부터 특별한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되는 객관적 개념”이라며 “조세포탈죄 성립에 필요한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을 충족해 추상적으로 성립하면 되고 조세채무가 신고나 부과결정에 의해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조세포탈죄에서 언급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이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에는 허위과소신고 또는 허위미신고도 포함한다”며 “사전소득 은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고 허위과소신고에만 관여한 자도 조세포탈죄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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