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021년 1월 국회 법사위 통과∙∙∙이듬해 1월부터 시행 중
中企 80.8%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못 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에 공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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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기업에서 사망이나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에 이르게 했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준비 상황이나 제도 개선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중대재해법 시행 미흡 80.8%∙∙∙‘전문인력 부족’ 이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자료=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여부(자료=중소기업중앙회)

2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80.0%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아무 준비도 못했다’가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가 50.3%였다. 

반면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1.2%에 그쳤다. 

아직 준비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이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예산 부족’은 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 22.8%로 나왔다. 

A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인력과 비용 모두 중소기업에는 부담인 데다 담당자를 세워도 전문지식이 없어 단시간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B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며 “전담조직 없이 타업무와 겸임하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인 만큼, 업무량 과다에 따른 의무 준수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행정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해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법령 및 시행령이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구축을 하는데 복잡하다” “몇몇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의무를 준수하는데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등 사업장이나 현장의 현실에 맞는 규정과 제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여부(자료=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여부(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편 중재대해법 확대 적용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5.9%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인 57.8%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했으며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가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가 16.5%에 달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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