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약정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도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공사현장에서는 흔히 ‘중간 타절’이라고 함). 그 사유는 도급인의 자금조달 실패,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감, 수급인의 부도 등 다양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 대금의 정산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을 경우 수급인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다만, 정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산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정산에 대한 합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산시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

수급인 B는 건물을 신축하다가 도급인 A의 무리한 계약변경 요구로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타절하게 됐다. A는 B에게 선지급 된 공사대금이 정산 합의된 대금을 초과하여 과지급 되었다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가 재판정에 나와서 항변한다. “저는 A와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오히려 A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결과는 B가 승소로 마무리됐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실제로 A와 B가 공사를 타절하면서 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면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정산의 합의에 있어서는 서면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정산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중간 타절 시 흔히 ‘정산합의서’, ‘타절합의서’, 혹은 단지 ‘합의서’ 등의 서면을 작성한다. 이미 수행한 공사부분을 확인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잔여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승계업체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사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합의는 역시 공사대금의 ‘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기성고 및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확정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 외에 당해 공사계약과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채권을 확정하는 의미로 ‘최종’ 정산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양 당사자 간에 최종 정산의 의미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나중에 추가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등의 항변은 할 수 없다.

관행상으로도 최종 정산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제 합의서에는 ‘모든 공사대금채권은 포기 한다’, ‘추후 이 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다.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정산합의에는 법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효과가 부여되는데, 무엇보다 양 당사자가 정산합의를 한 후 정산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비의 누락이 있거나 혹은 공사비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정산합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망(사기)’, ‘강요’, ‘중대한 착오’ 등 민법에서 요구되는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엄격히 증명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법원에서의 분쟁사례를 보더라도 정산합의를 깨뜨리는 판결례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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