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가입연령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보증금+월세’ 동시 지원 ‘청년전용 월세대출’도 나와
[스타트업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돼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20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해,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많은 청년이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과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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