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주요 쟁점규제의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및 신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스타트업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지정에 앞서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은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개선 방안’이란 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랐다.
특히 지자체가 요청한 분야 중 블록체인의 경우, 정보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의무가 충돌되고, 자율주행차의 경우 수집되는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있음에 따라 토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경제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하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균형을 도모하고, 신기술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우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목적인 만큼, 처음 시행되는 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원격의료 규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15일(월)에 한 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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