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모델로 영어어학원 모델과 유치원 모델이 있다.
영어어학원은 상장에 유리하며, 유치원은 합작파트너가 필요하다

발레앤모델 내부 전경. (출처: 발레앤모델)

[스타트업투데이] 앞서 중국의 유아교육시장과 발레앤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발레앤모델이 향후 중국에 진출하여 4호점 오픈을 한다면 어떠한 사업모델을 선택해야 할까? 발레앤모델의 중국에 진출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한국 사업모델과 같은 영어어학원 모델이다


유아를 위한 영어어학원은 교육방식은 유사하면서도 유치원보다 규제가 적다. 물론 유치원 모델과 같이 중국인 합작파트너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합작 필수라는 제한이 없어 외국기업 단독으로도 교육법인을 설립하여 학원설립도 가능하다. 경영권에 대한 방해 없이 사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의 유명한 어학원인 헬레도른(Helendoron) 어학원이나, 미국의 English First(EF)어학원 등은 이미 독자적으로 중국 전역에 진출해 있다. 국내의 교육기업인 청담러닝도 2018년 30억원을 출자하여 중국 교육기업인 앙리교육(昂立教育)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청담이 가진 지분은 30%로 앙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하이를 시작으로 중국 1선급 도시에 빠르게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RYB 나스닥 상장(출처: 블룸버그)
RYB 나스닥 상장(출처: 블룸버그 캡쳐)

무엇보다 기업의 형태로 진출할 경우 증시 상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 상하이 증시인 A시장에 진출하기는 실제로 어렵다. 그러나 해외 또는 한국 상장은 가능하다. 실제 중국의 홍화란 교육(RYB Education, 红黄蓝教育)은 1998년에 설립되어 중국의 300여개 도시에 1300개의 유치원과 500개의 프리미엄 유치원을 보유한 교육기업으로 2017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발레앤모델 역시 영미계 어학원처럼 단독으로 영어어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및 자본금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한 점이나, 중국 문화와 언어, 법령 등에 이해도가 낮은 만큼 처음에 손쉽게 사업진행이 힘든 점, 신생기업에 불과한 발레앤모델이 중국 부유층을 유인할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제)유치원 사업모델이다


한국과 같이 중국에서는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러기에 자체 건물을 가져야 하는 등 법률제한이 큰 유치원과 단순한 사설학원인 유아전용 영어어학원 방식으로 나뉜다. 중국 부모들도 자기 유아를 위해 자유롭게 공립, 사립 또는 영어어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교육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일부 영역에서 자국 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을 펼친다. <외국인 기업투자산업 지도목록: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제한되는 항목만을 따로 발표하고 있다. 통칭 네거티브 리스트라 불리는 것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령이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있는 산업은 중국시장에 외국인이 반드시 중국측과 합작을 해야 하거나(제한산업), 혹은 아예 투자 자체가 금지(금지산업)된다.

금지산업 목록은 다양하지만, 주로 중국 측이 집중에서 육성시키려는 산업(완성차, 증권업)이나 체제나 국가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분야(유전체, 교육, 문화 등)이다. 문제는 교육사업에 관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현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교육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가령 중국법령에 의하면 외국 미션스쿨의 진입은 거부된다.

그러기에 의무교육기관인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외국인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에 중국측과 합작만 한다면 외국인의 투자도 허용된다.

 


반드시 중국파트너와 합작이 요구되는 중국 유치원 사업


우선 관련 법령인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中外合作办学条列)에 의하면 반드시 중국법인과 합작하여 중외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책임자인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도 중국인이어야 하며, 학교이사회나 관리위원회의 중국측의 구성원은 최소 1/2이 되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즉 발레앤모델은 교장은 비롯하여 학교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으며 중국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해야 한다.

위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다. 예비비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 받아야 하고, 설사 비준을 받는 다해도 정식으로 설립신청을 해야 한다.

자체정리
출처: 자체 정리

다만 중국측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 설립하는 것보다 현지 법령, 신청절차의 통과, 현지 교육인원 확보, 유치원 부지확보, 투자금액 유치 등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유리하다. 특히나 파트너가 중국에서 얼마나 네트워크 영향력과 부동산, 자금력이 있냐에 따라 중국 진출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에 따르면 발레앤모델은 브랜드가치 및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최소 1/3 부분만큼을 출자가 허용되어 실제 투자금액은 적으면서 쉽게 시장진입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꼼꼼하게 중국법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진출 파트너를 선정할 때 이러한 고민 없이 단순히 기업브랜드만 보고 파트너를 선정하였다가 기존의 사업아이템도 빼앗기고 철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식회사 발레앤모델은 현재 한남동 2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광교에 계획 중인 3호점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이제는 중국 4호점이 남는다. 사실 한 해마다 변화가 빠른 스타트업 업계에서 유사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에 발레앤모델의 중국 진출은 좀더 서둘러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만 다른 유아교육 스타트업 경쟁자들이 손쉽게 발레앤모델의 브랜드를 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에 성급한 진출보다 충분한 준비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를 바란다.

[스타트업투데이=박정윤 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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