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 구조(시나모델, 계약통제방식)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스타트업투데이] 전편에는 마법같이 몇 개의 법인을 설립함으로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피할 수 있는 VIE 구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따른 리스크는 없을까?

우선 비용부담 증가가 있다. 법인이 다수 설립됨으로 내자회사와 WFOE 간 거래가 대량 발생하여 투자금의 이동, 소득의 전입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이 추가된다. 애플의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는 세액을 절감하는 방식이지만 VIE 구조는 세액을 증가시키는 구조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VIE 계약이 무효가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해외 상장된 기업(또는 지주회사)과 실제 영업을 하는 내자기업간의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VIE 계약이 파기되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리스크로 이어진다. 실제 WFOE와 내자기업간의 계약관계는 지분을 소유하는 소유권 관계보다 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내자기업을 통제하는 자의 VIE계약 무단파기에 중국 법원이 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 역시 문제된다. 중국은 아직 민법전이 없고 개별적인 법률로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VIE 계약을 규율 하는 것은 계약법合同法이다. 계약법 제 52조에 의하면 어떠한 계약도 ①합법의 형식으로 불법을 실현하거나 ②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③중국의 법률, 행정규칙, 강행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된다. 실제 VIE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중국법원 역시 VIE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에 조심스럽다

과거에 중재재판에서 한 차례 인터넷게임사의 VIE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을 뿐, 중국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없었다. 그러던 중 2017년 8월에 참고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무교육분야는 외국인 투자금지산업이다. 이러한 의무교육 산업 VIE계약에 대해서 최고인민법원은 WFOE와 내자기업간에 체결한 콜옵션계약이나 위탁계약 등 VIE 계약의 무효여부는 본 사안의 심판범위가 아니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단지 행정부처에게 위법에 대해 판단하라는 과제를 넘겼을 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결과만 보면 중국의 사법부는 행정부처가 명확하게 해당 산업에 대해서 VIE 구조를 막지 않는 이상 VIE 계약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듯 하다.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에서의 불리함이다. 우선 VIE방식 기업은 한국에서의 상장이 불가하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VIE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 연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에서 상장된다 하더라도 VIE 방식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주식가치가 급락하기도 한다.

 

VIE 의 신뢰가 깨진 대사건

실제 VIE에 대한 신뢰가 깨진 대사건이 있었다. 알리바바의 창시자로 유명한 마윈과 외국투자자 야후와 소프트뱅크이다. 알리바바 역시 인터넷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항목이었기에, 야후와 소프트뱅크는 VIE 방식을 통하여 중국내 우량기업들을 통제할 수 밖에 없었다. 2011년 5월에 모종의 이유로 마윈은 일방적으로 VIE 계약을 파기하였고 알리바바를 포함하여 다른 VIE 방식으로 상장한 중국기업 주식 전체가 폭락하였다.

2012년 7월에 온라인 교육플랫폼 기업으로 유명한 신동팡 역시 CEO가 임의로 vie구조에 변화를 준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상장 주식 가격이 34.32%나 폭락한 사건도 있다. 당시 신동팡과 무관한 중국 회사들도 동일한 VIE 구조라는 이유로 주가가 2~10% 동반 하락한 것도 물론이다.

네 번째로는 법개정에 따른 리스크 이다. 중국은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존까지 실시되어 왔던 외국기업관련 법률인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을 통합하여 개정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을 2020년부터 실행한다고 공표하였다. 개정안 초안에는 “계약통제 등 VIE 방식 역시 외국인 투자로 간주한다” 라는 명문 규정을 넣음으로 VIE를 원천 금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 통과된 법안에는 이러한 문구가 삭제된 채 “외국인 투자 범위를 법률, 법규, 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외상투자법 제2조 제4항)”로 모호하게 처리함으로 향후 규제의 여지를 남겨놓기만 하였다. 실제 규제할 경우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듯 보인다.

다섯 번째는 방패라고 볼 수 있는 중국기업들의 자발적 VIE 구조 해체이다. 중국 증권시장이 점차 성장하면서 VIE를 통한 미국 상장보다 중국 국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메인 증시인 A주는 VIE 구조를 가진 중국기업들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유전체산업의 유니콘인 华大基因사는 홍콩상장계획으로 계획한 VIE 구조를 해체한 후 2017년 4월 중국 증시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미국의 ADR을 모방한 CDR(중국 주식예탁 증서: China Depository Receipts) 제도를 도입함으로 VIE 구조를 가진 중국기업들의 중국 증권시장 복귀를 우회적으로 허용하고 있기에 중국기업들의 VIE 구조의 빠른 해체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제한항목과 VIE구조는 비단 외국기업들에게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야 할 중국 기업들 역시 중요한 제도이다. 설사 새로운 법령으로 VIE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또 다른 모델을 찾아 낼 것이다. 그것이 전문가와 기업가들의 역할이다.

가령 VIE의 발전형인 MJCC(multi-jurisdiction captive company structure)모델이 있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일련의 통제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아예 외국기업과 중국이 아닌 외국의 재판관할권까지 지정한 통제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추가로 내자기업의 주주의 주식을 위탁하게 함으로 돌발행동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의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해 줄 지는 의문이며 보다 새로운 모델의 발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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