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 1개월 이후 최대 6개월까지 지급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해야
워크넷 구직등록 반드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취업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곧 구직자이 실업난으로 이어졌다. 다시 중소∙중견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유형으로 사업시행기간 중 신규고용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채용일 1개월 이후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다.

다만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3개월 이내 동일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개월 미만 근로계약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인 자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의 근로자도 제외 대상이다.

채용될 직원은 채용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업은 채용예정 직원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금액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한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각 기업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및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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