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신설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사회적경제 지원 부처가 추천한 기업을 부처 협업으로 심의·선정해 경영진단, 교육,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제공
[스타트업투데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중기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29일(금)부터 2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19.2억 원 규모로,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는 오랜 기간 축적한 중소기업 육성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원 대상은 업력 4~10년의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으로 ① 사회적기업, ② 협동조합, ③마을기업, ④ 자활기업, ⑤소셜벤처 등 5개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3월 중 1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스케일업 분야와 도약지원 분야로 나뉜다. 스케일업 분야는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자부담금 25%)로 5개사, 도약지원 분야는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자부담금 20%)로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 중 도약지원 분야는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현장에 밝은 각 부처로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기업을 선정할 심의위원도 함께 추천받는다. 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엄선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각 부처의 추천유형과 분야를 확인하고 각 부처가 별도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부처별로 스케일업 분야 2개, 도약지원 분야는 4개 기업까지 추천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처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2월 26일(금)까지 온라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각 분야별 한도 내에서 경영진단과 교육을 받은 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 분야에서 기업에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사업 종료 이후 성과가 검증된 우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공공구매, 온라인 시장 진출 등 후속 연계 지원도 계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졸업제를 적용해 기업당 최대 3년(회)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참여 부처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여기업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 길동 지역상권과장은 “창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정부가 성장이라는 도전 키워드를 제시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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