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속 시 총 3,000만 원 모을 수 있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6개월 이상 정규직 근무해야
만기 전 퇴사한다면?

사진=내일채움공제
사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스타트업투데이]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업-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최대 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5년 근속한 청년근로자는 본인 납입액 720만 원, 기업납입액 1,200만 원, 정부지원 1,08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한 청년이라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 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과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 최고 39세로 한정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이어야 한다. 계약직, 프리랜서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와 이들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중기부 담당자는 “두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청년연금 등 정부나 지자체가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도 제외대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 타 기업의 대표자 겸직 중인 청년 등은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도 가입 제한 대상이다. 반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제한 청년의 경우 특정 사유에 따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중기부 담당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나 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5년 안에 퇴사한다면 내가 받는 공제부금 얼마?

공제계약 성립일은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첫 납부일은 2019년 3월 15일, 청년은 2019년 4월 15일이라면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년 4월 15일이 공제계약 성립일이다.

만기신청은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2024년 5월 15일부터 할 수 있다. 제출한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완료 후 공제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약 7일이 소요된다.

청년은 1년차 8만 원, 2년차 10만 원, 3년차 12만 원, 4년차 14만 원, 5년차 16만 원의 공제납입금을 매월 청년명의의 계좌에 자동이체하면 된다. 정액정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의 연차별 금액은 조정이 불가하다.

청년이 5년간 꾸준히 입금한다면 본인이 납입한 720만 원과 기업납입액 1,200만 원, 정부지원 1,08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만기 전 퇴사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청년의 자진퇴사 여부에 따라 다르다. 청년이 창업∙이직∙학업 등으로 자진퇴사한다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계약성립일 이후 근로기간만큼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납입액은 중소기업이 가져간다.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된다.

기업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았거나 폐업, 부도 등 기업 사정으로 기여금을 낼 수 없다면 기업납입액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이 가져간다. 기타 수령 가능 여부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직업지도진흥원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본인의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