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4인 이하의 일부 업종도 참여 가능...입증자료 제출 필수
청년이 2년 내 자발적 퇴사 했다면? 채용유지지원금 환수

출처: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스타트업투데이] 새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출처: 고용노동부)

 

참여기업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했다면 청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보험자 수 기준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이다. 기업이 청년을 2021년 3월 27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전달 말일인 2월 28일 가입된 피보험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기존 청년공제에 가입한 직원은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된다. 6명 중 2명이 기존 청년공제 가입자라면 이 사업에서의 피보험자 수는 4명이다.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청년공제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본인의 업종이 청년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대상 청년이 1년 만에 퇴사한다면

 

기업은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격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10일이다.

승인이 완료되면 청약승낙일로부터 2년간 기업에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급하는 기업명의의 가상계좌에 적립된다.

채용유지지원금은 주기별 2년간 5회 동안 청년에게 적립된다. 1개월 차에 50만 원, 6, 12, 18개월 차에 각각 60만 원, 24개월 차에 70만 원 총 300만 원이 적립된다. 

청년은 2년 정규직 근무 후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된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의 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청년이 2년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기업에 적립된 채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 환수된다.

한편, 청년공제는 지난해까지 2년형과 3년형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2년형만 운영된다. 그만큼 지원금도 줄었다. 고용부 담당자는 “코로나19에 따라 기업이 유난히 힘든 시기인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