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알아야할 M&A 과정에서의 법률은 ‘무엇?’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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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GS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25일 베인캐피털 등으로부터 휴젤 지분 약 47%를 1조 7,239억여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국내 최대 바이오기업 M&A가 성사되었다.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고, GS기업의 휴젤 인수도 GS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M&A에서는 휴젤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게 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으로 국가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가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M&A하는 절차에 해당하게 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 2」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의한 승인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산업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GS컨소시엄의 휴젤 인수는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 위 절차에 대해 산업부는 2021년 12월 17일 M&A를 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M&A 과정에서는 그 과정이 복잡한 만큼 많은 법률이 적용된다. 

 

M&A에 적용되는 법률들

M&A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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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이상훈 변호사

M&A는 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법」 「노동법」 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 소위 ‘기업법무의 꽃’ ‘기업자문의 종합예술’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각종 공시제도도 적용되게 된다. 

상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 상법에서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제4장 제1절), 정관(제 289조), 주식양수도를 규정한 제335조, 영업양수도를 규정한 제374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신주발행을 규정한 제418조,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규정한 제522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522조의3, 합병의 특례규정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규정한 제527조의2∙3 등이 적용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제119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제161조,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제147조), 내무자거래 규제(제172조), 공개매수에 대한 규율(제133조), 합병비율의 제한, 상장유지 또는 폐지 요건에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M&A를 ‘기업결합’으로 정의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제7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12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 및 주식소유 등을 제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M&A 초기 단계에서 거래구조를 검토할 때 주로 고려한다.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세제상 혜택을 확인할 때 이용된다. 또한 주식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저가양도와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문제가 증여세 과세로 주요 쟁점이 된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고가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였다가 현재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M&A에서는 근로 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 합병,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 관계의 승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산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바, 판례의 입장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도임에도 형식적으로 자산양수도의 형태를 띄는 경우 영업양수도로 보아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M&A 거래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문제, M&A 거래 시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되는 외화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문제, 은행법,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M&A 대상인 기업의 업종에 적용되는 특별법(폐기물관리법, 방송법, 금융기관,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는 경우 M&A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법규 위반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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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A 과정에서 각종 법률적 검토

스타트업의 M&A는 대표적인 엑시트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이 복잡 다변하게 발전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에서는 M&A를 통해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흡수되는 것이 IPO를 통한 방법보다 훨씬 빈번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많이 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IT기술을 이용한 비지니스모델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발전된 기술의 등장과 트렌드의 변화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잘 알려진 비지니스모델과의 접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스타트업의 M&A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많은 법률이 복잡 다변하게 적용되는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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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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