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음악 자적권료 참여 청구권’ 새 사업 모델 제시
“고객 실명 거래 계좌 도입, 자문위원단 발족 등 건강한 생태계 조성 앞장” 계획
금융위, 뮤직카우 사업 모델 ‘증권’으로 잠정 결론
뮤직카우 측, “검토 위원회 결정 존중하고 따를 것”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스타트업투데이] 최근 ‘증권성 여부 논란’에 휩싸인 뮤직카우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자산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으로 아티스트가 팬과 함께 자신의 음악 로열티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그동안 음악 저작권은 소액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만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플랫폼을 통한 음악 저작권 거래액은 3,000억 원, 누적 회원 수 9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현지 공략에 나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현경 총괄대표는 “뮤직카우가 전개해 나갈 하나 하나의 노력이 모여 혁신의 과정에 힘을 더하길 바란다”며 “뮤직카우는 앞으로도 투자자 자산 보호와 함께 안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 자산보호 위한 4가지 제도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뮤직카우가 도입하는 제도는 ▲고객 실명 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 보호 구조 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 ▲자문위원단 발족 등이다. 

먼저 뮤직카우는 제1금융권과 제휴를 맺고 투자자 명의 실명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시중은행과의 협업으로 서비스 신뢰 제고와 투자자 자산보호 강화, 자유로운 입출금 지원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뮤직카우 투자자는 음원 저작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 고객 실명 거래 계좌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자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음원을 관리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 계획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 회원 권리 보호 구조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성을 한층 높인 조직으로 계열사 구조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뮤직카우에서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소유와 발행의 주체가 나뉘어 있었다. 향후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발행 주체를 분리해 저작권료 수익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뮤직카우에셋으로 이관하는 등 자체 혁신을 단행할 계획이다. 

회계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뮤직카우는 공신력 있는 회계 법인의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삼정KPMG에서 외부감사를 진행 중이며 첫 감사보고서는 4월 중 공개된다. 

마지막으로 뮤직카우는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건강한 음악 저작권 시장 거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증권성 여부 논란’, 영업 정지 가능성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MZ세대를 중심으로 미술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열풍이 뮤직카우의 성장세를 견인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청구’라는 사업 모델에 대해 증권성 여부 논란이 불을 지피며 성장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금융위는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뮤직카우는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달 초 한 매체가 금융위가 뮤직카우 사업 모델을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자 뮤직카우 측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금융위가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검토 결과,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1차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뮤직카우 측은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증권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검토 중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뮤직카우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금융위는 시장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원이 증권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증권성 거래로 판단이 내려지면 뮤직카우는 그동안 미인가로 영업한 것이 돼 최악의 경우 영업 중단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뮤직카우 서비스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 난다면 뮤직카우는 일부 서비스를 보완해 거래를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 중단 가능성은 작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뮤직카우의 회원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만큼, 규제를 성급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적용되는 현행법이 없다는 점은 뮤직카우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 부과 조치 정도만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가면 오히려 뮤직카우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확실하지 않지만,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기회”라며 “뮤직카우의 기업가치 역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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