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계, “14년 숙원과제, 시범운영 등 정책 운영 노력에 중기부 높이 평가”
대기업, “제품 가격 상승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
이영 장관, “6개월간 경제단체와 취지∙내용 공유∙∙∙시범사업 확대 통한 모니터링”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스타트업투데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서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으로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경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원자잿값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계는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공식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국정 운영 과제 중 하나로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을 선정했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조정센터를 신설하고 4월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납품단가 제값 받기’의 본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식 페이스북에 “14년의 두드림, 그 문이 오늘 열렸다”며 “반드시 공정한 상생의 거래 문화를 대한민국에 정착시켜 나아가겠다”고 글을 올렸다(사진=이영 장관 공식 페이스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식 페이스북에 “14년의 두드림, 그 문이 오늘 열렸다”며 “반드시 공정한 상생의 거래 문화를 대한민국에 정착시켜 나아가겠다”고 글을 올렸다(사진=이영 장관 공식 페이스북)

 

벤처기업협회,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 일조할 것”

중소기업계는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 통과된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 이하 협회)는 8일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시범운영 등 정책운영에 노력해준 중소벤처기업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지난 1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차이 등으로 논의가 공전되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며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4년의 두드림, 그 문이 오늘 열렸다”며 “반드시 공정한 상생의 거래 문화를 대한민국에 정착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식 페이스북
사진=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식 페이스북

 

“연동제 시행 따른 우려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 마련해야”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 아쉽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통과에 관한 유감표명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전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개월간 이들 경제단체들과 함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며 꾸준히 협조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진심으로 회원사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면 서로 논의해 온 수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주기적으로 내용을 공유하며 새로운 거래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했었다”며 “결론을 만들어 가는 지리한 과정 중에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이미 결론이 난 일에 대해 뒤늦게 갑론을박 하는 것이 더 쉽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건설적이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게재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납품대금연동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담팀을 조직한다. 또 1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조사팀과 지원팀을 만들고 시행령 만들기에도 착수한다. 

이 장관은 “여전히 대기업이 포함된 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388개의 대∙중소기업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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