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여∙야 모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으로 선정
김경만 위원, “납품단가 연동제, 고의적 지연시키는 것 같다”
이영 장관, “최근 위헌 소지 해소된 문구 합의 어느 정도 이뤄져”

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스타트업투데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국정 운영 과제 중 하나로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을 선정하며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기업 간 자율 협약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만 산자중기위 위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는)지난 대선에서 두 대통령 후보 모두의 공약인 만큼, 여∙야 모두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원자잿값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계는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김 위원은 “현실은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기부, 의원 발의 등 검토조차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생특위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부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연동제와 시범운영으로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중기부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나서 검토하겠다면서 법제화를 지연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하도급법」에는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조항이 있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알면 안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부 책임자가 한 토론의 패널로 참석해 ‘대기업은 협력사의 단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 발언대로라면 중기부에서 확인한 대기업 사례는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조항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 사례에서 협력사의 영업이익까지 파악한 불법적인 거래 구조가 다수였다면, 먼저 (중기부는)불법적 요소를 시정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일단 불법사례가 확실히 있다면 관련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며 “중기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지난 8월 열린 민생특위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중기부 측이 ‘타부처가 반대한다’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직접 확인해봤더니 법무부에서는 직접적인 의견을 낸 적도, 법안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기부가 회의에서 논의가 결렬되도록 법무부를 핑계로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중기부가 파악하는 법무부 위헌 소지와 관련된 의견 자료가 있는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게 있는지 물었다. 

이 장관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도 “부처에서 전달 과정이 어떤 형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포함된 것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고의적을 지연시키지 않는가’라는 합리적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본인은)중소기업의 피 끓는 소리를 듣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앞에서는 그들의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입법을 내는 것과 정부입법을 내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하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기부에서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추가로 검토 후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국회의원과 이와 관련해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용호 산자중기위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존의 가점 부여 혜택과 중복된다”며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인센티브는 추가 개발 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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