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앱 중형택시 배치 알고리즘 은밀히 조작∙∙∙가맹택시 우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배차로직 차별적 요소 제거
공정위 측, “약관 따라 가맹기사∙비가맹기사 이용조건 동일”
카카오모빌리티 측, “이번 조치에 최선 다해 소명”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스타트업투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치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지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를 가맹택시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행위를 했다.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이하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해서다. 일반호출은 승객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중형택시를 부르는 호출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모두 일반호출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 요소 제거하고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했다”며 “택시기사가 공정한 배차를 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5년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 90%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19년 3월부터는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해 ‘카카오T블루’를 모집∙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서비스 이용료는 통상 무료이지만, 스마트 호출 등 일부는 유료로 운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기사 우선배치 행위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배차 행위 ▲가맹기사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행위 등으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0~5분 거리에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6분 거리에 있는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라면서 “임직원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락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으로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를 추천해 우선 배차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에서는 가맹기사를 제외했고 대체로 가맹기사가 배차받는 AI 추천 우선배차에서는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해 가맹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기사는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호출을 추가로 수행할 뿐 ‘카카오T택시 기사용 이용약관’에 따라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이용조건은 동일하다”면서도 “목적지가 미표시 되는 자동배차를 시행하는 것 역시 가맹기사를 차별 취급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조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 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을 적용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특정 시장(일반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행사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택시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는데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에 첫 번째 콜카드를 가맹택시에게 먼저 주는 방식을 진행한 것은 승객 편의를 최대한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한 테스트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에 대해서는 가맹 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비가맹 택시도 충분한 영업기회를 받으며 운임 수입 또한 꾸준히 증가한 점,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누구나 배차성공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 AI 배차 로직이 ‘콜 골라잡기’ 개선과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에 기여했는데도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공정위의 판단을 강력히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앞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