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영 연구위원, 권재열 교수 발제자 나서
권칠승 의원, “회사법, 독립된 법률로 가져갈지 쟁점∙∙∙회사 성장의 밑거름 소망”
권재열 교수, 델라웨어 회사법 주목∙∙∙“시대 비치지 않는 선진적 기법”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권칠승 의원실)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권칠승 의원실)

[스타트업투데이]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윈 연구위원과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현대사회에서 회사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회사의 운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막대하다. 

권칠승 의원은 환영사에서 “회사법은 국가 균형이 향상되고 부국강병을 위한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입장이 다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법을 독립된 법률로 가져갈지가 상법학계에서 자주 쟁점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주체 중 하나인 회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상법상 회사 종류∙법체계 문제점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통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통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통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행 회사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다. 각 편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의 편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간간이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황현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과거 대한민국과 같은 상법 체계였으나, 지금은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독일은 독일상법전에서 독립된 단행법으로 주식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회사법체계를 이용자 관점에서 재검토 후 회사법 내용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이런 점에서 상법전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재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법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회사법상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작회사’,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회사’, ‘합병회사와 유한회사가 결합된 ‘유한책임회사’ 등 5종류로 나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95.1%로 가장 많으며 유한회사가 4.45%, 합자회사가 0.35%, 합명회사가 0.1%로 뒤를 잇는다. 특히 합명회사는 회사가 망하면 투자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져야 하는 개인회사와 다를 바 없다. 회사법에서는 합명회사와 같은 소수인 회사가 가장 기본으로 전제돼 있다는 게 황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0.1%에 불과한 합명회사를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95.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모두 합명회사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다”며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가장 쓸모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조문 체계로 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상법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경제는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변화에 대응해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IMF 이후 처음 들어왔다”며 “당시 자산 2조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었던 이 기준이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환경에 따라 조금씩 기준을 바꿔 갔는데 상법은 이렇게 여전히 고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은 “상법 회사편을 분리해 별도로 입법해야 한다”며 장∙단기적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회사편을 분리하되,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재편하고 「자본시장법」상 상자회사 특례를 단행 회사법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재무,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제법력의 소관부처, 소관상임위 분배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 회사법 사례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례를 통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례를 통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례를 통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민국 상법전의 체계는 일본 상법전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 상법전은 독일 상법전의 체계와 많은 규정을 대폭 계수하고 프랑스 상법의 규정을 일부 수용한 형태다. 현재 상법전의 영역은 다른 법역과 달리 미국 상사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이사회제도나 대표소송제도 등 상법전의 주요제도가 미국의 회사법제와 많이 닮아 있다. 

권재열 교수에 따르면 미국 회사법의 관할권은 각 주(州)가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는 각각 고유의 회사 관련 판례법 및 회사법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권재열 교수는 델라웨어(Delaware)주의 회사법에 주목했다. 델라웨어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작은 주에 속하지만, 대다수 상장회사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재열 교수는 “델라웨어는 회사법 전문 법원을 두고 있다”며 “회사법을 잘 아는 판사를 다수 배치한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협회가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게 매년 개정하기 때문에 시대가 비치지 않는 선진적인 기법”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델라웨어 회사법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이 이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기준 36개 주에서 「모범회사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는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의 핵심은 법 내용이 자주 개선된다는 것”이라며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개정하면 각 주는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또 권 교수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회사법을 설명했다. 영국 회사법은 소규모 회사에 대한 규정이 먼저 나오고 규모에 따라 추가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 회사법의 경우 주식회사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식법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회사법은 여러 각구의 회사제도에 관한 경험을 참고하면서 자국의 설정에 맞게 회사법의 적용범위를 정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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