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회사법 제정 토론회 주최
“상법 체제, 경제 환경 변화 따라 바뀌어야”
김홍기 교수 등 토론 나서∙∙∙ “실질적 의미에 상법 포함돼 취급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스타트업투데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통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례를 통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나섰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상법 체제는 구성상 문제가 있는 만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때”라고 말했으며 권재열 교수는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회사법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장을 비롯해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단일 회사법 제정 필요” 강조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일 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일 회사법은 주식회사법 위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기 교수는 “상법이 매우 중요한 법이지만, 경제나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가 중요해지고 경제활동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큰 틀 안에서 보면 법전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다음 단계로 상장회사를 포함할지, 대규모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단일한 회사법은 세계적인 경향이고 학계와 정부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실제로 상법에서 회사법을 떼어낼 경우에 어느 부서가 이를 관장할 것인지는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소관부서를 어느 정부부서로 할 것인지는 회사법의 단행화 작업에 매우 중요하고, 변호사시험, CPA 시험을 비롯한 국가공인시험의 주관부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사법은 경제법령이기는 하지만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포함돼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법제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며 “회사법에 대한 특례규정이 특별법을 통해 다수 분산돼 상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데다 회사법 전체를 조망하기가 어려워 법제도 간 정합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수현 교수는 “회사법제 단일화로 개편할 경우 그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목적과 방향은 산발적으로 특별법에 분산된 회사 관련 규정을 회사법으로 흡수시켜 정합성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는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수범자의 편의 증진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회사법 제정의 입법 취지와 달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제정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률 체계 개편, 우선 추진 필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비교방법 관점에서도 상장회사의 관행을 걱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단일법제화 자체가 투자와 상담 법인에 관한 통합적인 법령이라는 점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법은 소규모 회사와 일반 회사, 상장회사의 특례를 함께 두고 있다 보니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이 특례 규정으로 몰아져 있다”며 “이런 이유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정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 진성훈 그룹장은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장회사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을 생각한다”며 “상법에서 회사 표현을 분리하되 자본시장법의 특례 규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어느 정도 통합해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회사법 제정 및 단일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난 상장회사 또는 증권 상장법인 특례 규정이 상법과 증권시장법에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라며 “수십 년 동안 부처를 나눠 관련 정책이 수행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과정과 기존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나 지금 실무 계획을 상대로 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체계 정합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경청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새로운 내용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법률 체계 개편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해되는 부분”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반 투자자, 즉, 주주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많이 논의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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